헬조선 = 가진 자의 천국인가!!

 

해방 후 70년간 헬조선의 땅값은 가히 천문학적 비율로 상승했다. 통화량, 물가, 소득, 임금 등 어떤 장기 지표와 비교하더라도 땅값은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해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가(땅값) 상승률은 4만배 인상되었다. 이게 레알? 이라고 되묻고 싶은 수치이다.

2014년부터 불평등을 전면에 내세운 피케티 현상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피케티의 α(자본분배율, 즉 국민소득 중 자본에 돌아가는 몫), β(자본계수, 일명 자본/소득 비율)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헬조선의 β값은 놀랍게도 7을 넘는다. 이 값은 최근 선진국에서 대개 5-6 정도이고 2차대전 이후 가장 낮을 때는 2-3 정도에 불과했다. 피케티의 연구에서 β값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 이탈리아보다 한국이 더 높게 나온 것은 헬조선에서의 부(富)의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함을 암시를 준다.

β값이 7을 넘는다는 것은 100년 전 프랑스의 소위 ‘아름다운 시대’ (belle epoch)에나 발견할 수 있다. 이 시대가 ‘아름다운 시대’ 라고 불리는 이유는 문화, 예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찬란하게 꽃피었으나 동시에 이 시대는 역사상 불평등이 가장 컸던 시기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헬조선의 땅값이 피케티의 자본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β값이 나왔다고 단언할 수 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은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첨예한 계층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1980년대에 등장한 토지공개념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1988년 현재 땅을 가진 사람의 상위 5%(54만명)가 전국 사유지의 65.2%를 소유하고 이었고, 상위 10%(109만명)가 76.9%(152억평)을 소유하는 반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거주자의 60-70%가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는 극심한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토지공개념위원회, 1989). 그 후 나온 몇몇 연구에서도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대단히 크고, 그것이 헬조선의 자산 불평등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토지투기에서 발생한 모든 불로소득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사전에 봉쇄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일 그것이 힘들다면 적어도 사후에라도 과세를 통해 환수 되어야 한다. 그러나 헬조선의 토지 보유세는 외국에 비해 가볍고, 양도 소득세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빠져나갈 구멍이 마련되어 있다.

 

 

 

지금까지 지나치게 낮았던 토지보유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토지로부터의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함은 물론 불필요한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의 토지 공급을 자극하여 가격인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노태우 정부의 종합토지세의 포기(1991), 김영삼 정부의 대선공약(토지과표 현실화) 공수표 처리,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지시사항(토지이전 과세 → 토지보유 과세중심으로) 대한 무시, 참여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만이 보유세 강화의 첫 시도였다. 그러나 적폐(친일반민족 후손, 수구 기득권) 세력은 헌법재판소의 가족 합산이 위헌이란 단 하나의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무력화 해버렸다. 그 이후 무능한 쥐와 닭 정부에서 기득권 집단의 저항이 두려워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

토지 문제의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정치적 세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이다. 과거 땅값이 폭등한 지역에 미리 넓은 땅을 사둘 수 있었던 사람은 돈과 정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서 이들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의 눈치를 보아 감히 개혁을 착수하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제로섬 게임이므로 적폐 세력(친일민족반역자 후손, 부정 ∙ 부패한 권력자와 기생충 등)의 기득권이 고스란히 지켜지는 한,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겪어야 한다.

N포세대, 88만원 세대, 인구 절벽, 불평등 심화가 절정에 달하게 하는 고질적인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을 강력한 정책인 토지 보유세는 세계 No.1 불평등 국가, ‘헬조선’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세금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시카고대학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오래 전에 헨리 조지가 주장했던 토지가치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덜 나쁜 세금(the least bad tax)이다.” 바꾸어 말하면 토지보유세가 가장 좋은 세금이라는 찬사가 아니고 무엇이냐?

미군정 · 이승만에 의한 친일 민족반역자 청산 좌절(ⅱ)

친일파 청산이 좌절된 것은 미군정과 이승만이 그것을 반대하고 친일파를 비호하고 등용한 것이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미국은 한국을 해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친일파란 ‘악의 씨’를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 근대사에 형언할 수 없는 해악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1945년 9월 상륙한 美 점령군은 한국인들은 적으로, 재한 일본인들은 친구로 비쳤다. 파시스트 침략 국가인 일본은 간접 통치였지만 한국은 직접 통치를 했고 조선 총독부 기구는 미군정 기구가 되었다. 정무 총감 도지사 등 총독부 관리들은 한 동안 유임되었다가 고문으로 근무했다. 일제에 부역한 친일 민족반역자들은 유임되었고 곧 승진했다. 특히 해방이 되자 두려워 피신하였던 경찰을 다시 불러들인 것은 한국인을 분노케 했다. 해방은 해방이 아니었다. 사진 이봉창 의사

미국이 한국인 의사와는 반대로 직접 통치와 현상 유지 정책을 편 것은 무지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좌익이 너무 강해서도 아니었다. 주한 미군 사령관 하지와 미군 고위장교들은 극우적 성향이 있었고 친일파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과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미군정은 경찰을 최대한 활용했다. 미군정은 일제 강점기 도지사에 속했던 도경찰부를 독립시키는 등 중앙 집권화를 한층 강화시켰다. 이승만 정권은 이것을 이어 받아 경찰 중심의 억압 통치를 했다. 경찰은 종종 시위와 출판, 문서 배포의 허가권을 부여 받았는데 이 허가권은 좌파에 대해 행사되었고 우파의 경우는 보호를 받았다. 경찰은 테러를 일삼는 청년 단체와 협력했고 그들을 지원 ∙ 두둔하며 보호했다. 미군정이 조직적으로 잘 훈련된 친일 경찰을 중시한 이유는 경찰 책임자 마글린 대령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드러나 있다.

 

“그들이 일본인을 위해서 훌륭히 업무를 수행했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1946년 10월 항쟁이 발생하자 좌우 합작위원회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하지에게 요구해 조미(朝美) 공동 소요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던 바, 합작 위원회의 김규식, 여운형과 미 육군 소장 브라운이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항쟁의 주요인으로 친일 경찰에 대한 광범위한 적대감을 꼽았다. 그리고 대책으로 친일 경찰의 제거와 권한 남용, 고문 등 잔인하고 포악한 행위의 금지 등을 제시하고 특히 김규식과 여운형은 조병옥 경무 부장과 장택상 수도 경찰청장을 퇴진 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지는 묵살로 대응했다.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에서 미군정과 극우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1947년 7월 ‘민족반역자 부일 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미군정은 이것을 공포할 것을 거부했다. 이에 김규식 입법의원 의장 등이 입법의원 해산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로 나오자 미군정 측은 재고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이 법은 공포되지 않았다. 미국은 제헌 국회에서 친일파를 처단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켜봤다. 미군의 상륙과 함께 경찰을 포함해 각종 미군정기구에는 친일파가 그대로 자리를 잡았지만 해방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정계나 사회 ∙ 문화계, 경제계에서 친일파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그렇지만 하지의 ‘정당은 오라’ 정책과 10월 16일 귀국한 이승만이 민족통일 기관을 만든다고 하면서 하지의 ‘정당은 오라’ 정책과 비슷하게 모든 정당 사회단체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표명한 것은 정당 및 유사 단체가 일약 100개나 될 정도로 정당 난립 사태를 초래했고 친일파 등 불순 분자 기회주의자들이 거리낌없이 함부로 날뛸 수 있는 무대를 제공했다. 그 동안 머리를 들지 못했던 친일파들이 온갖 가면을 쓰고 정치적 배후에 스며들었다.

미군정은 일제 강점기 행적으로 대중적 기반을 갖지 못해 열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익을 강화하기 위해 미 국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쿄의 맥아더 사령관을 통해 이승만을 귀국시켰다. 이승만은 미군정의 각별한 배려를 받으며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좌우 민족통일 기관으로 독립 촉성 중앙협의회를 결성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당시 「조선일보」도 주장한 바와 같이 민족 대단결을 이룩하려면 민족통일 전선의 암이 되어 있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배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친일파를 비호하던 한민당에 과도하게 기울어져 독촉중협 전형 위원을 대부분 한민당 인사로 지명해 여운형이 참여를 거부했고 공산당도 집요하게 친일파 민족반역자 제외를 주장하다가 격렬한 비난 성명을 내고 이승만과 결별했다. 사진 한인애국단 단장 김구와 단원 윤봉길

1945년 12월부터 터진 경제보국회 사건은 거액의 정치 자금을 움켜쥐려는 이승만과 미군정 지지를 받는 우익 정치인과 결탁해 친일 행위 면죄부를 받으려 한 친일파의 검은 유착관계를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2월 3일 이승만이 선별해 초청받은 자들이 이승만 참석 하에 회의를 열고 보국기금 실행위원회를 조직했는데 곧 명칭을 대한 경제보국회로 바꾸었다. 친일파인 민규식, 전용순, 조준호, 박기효 등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단체는 미군정의 불법적 특혜 조치로 2천 만원 이라는 거액을 대부 받아 이승만에게 1천만원을 건넸다.

이승만은 정부수립 이전에 이미 친일파 청산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친일파가 입법의원 등 고위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적극 지지했다. 1946년 10월 과도 입법의원 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서울에서 장덕수와 김성수가 당선되는 등 친일 행위자들이 당선 되자 심각한 부정 선거 문제와 함께 논란이 일어났고 김규식 등 좌우 합작위원회에서는 이 선거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재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입법의원 의원 선거가 정식으로 되었으니 우리 민족이 다 축하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친일파 문제는 우리 환경이 해결될 수 없으니 미리 제출되는 것은 민만 혹란(惑亂)하게 한다”고 말하며 극렬 친일분자라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일파 청산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친일파 의원 당선자가 포함된 입법의원 선거를 우리 민족이 다 축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승만이 1946년 6월 3일 정읍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한민당을 제외하고는 우익과 좌익이 거의 모든 정치세력이 반대했지만 이승만 ∙ 한민당, 친일파는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하는데 이해 관계를 같이 했다. 이승만은 통일정부가 들어서는 경우 자신이 정부 수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친일파들은 통일정부가 들어 서면 자신들이 처단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분단 정부 수립을 일찍부터 공공연히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친일 경찰도 공공연히 옹호했다. 장택상은 이승만이 경찰 회의가 있을 때 마다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경찰 간부 전원을 초대해 만찬을 같이 하고 노고를 치하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승만과 경찰, 테러 단체는 일종의 3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승만의 심복이었던 서북 청년회 간부 문봉제는 이승만이 서청의 활동을 고무했다고 기술했다. 그는 굳이 경찰을 헨더슨이 말한 ‘공포와 무법’의 서청 행동의 배후라고 한다면 이승만은 정신적인 배후였다고 평가했다.

 

광복 72년!!

오늘을 살아가며 과거 치욕의 역사를 잊고

이승만을 찬양하는 이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멀지 않은 곳에

그들이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후손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리라.

 

어찌!!
그 더러운 손과 주둥이로 하늘을 가리고

민족의 정기를 더럽히려고 하는가!!

 

정녕!!

우리에게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에 대한 처단과 과거사 청산은 요원한 것이란 말인가.

광복 72년, 친일 민족반역자 청산하자(ⅰ)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었다. 오른편의 사진(1921.01.01)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신년축하식의 일부이다. 사진 속 선조들이 친일 민족반민족자들의 후손들이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한 참회없이 2017년의 오늘의 하늘을 떳떳이 쳐다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구천을 떠돌며 피를 토하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스스로 '왜 우리는 친일 민족반역자들에 대한 청산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의 첫번째 글을 이어가고자 한다. 사진 백범김구신생 기념사업회

한국은 친일행위 또는 친일파를 청산하는데 두 차례 기회를 가졌다. 한 번의 기회는 광복을 맞으면서 왔었다. 한 번의 기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찾아왔다. 광복은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으로 혁명과 같은 변화를 야기했다. 그 가운데 친일파의 청산은 토지개혁과 함께 민족적 2대 과제로 꼽혔다. 토지개혁은 다행히도 불완전 하나마 이루어져 산업혁명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렇지만 친일파 청산은 실패로 돌아갔다. 미군정이 친일파를 보호하고 육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이 적극 비호했고 광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존 본능이 뛰어난 친일파들이 사회 각계에서 암약하였고 반공국가가 출현하면서 강고한 세력으로 굳어졌기 때문이었다.

친일행위 또는 친일파 청산은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1960년 4월 혁명 직후 잠시 거론되었으나, 허정 과도 정부건 장면 정부건 친일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거의 논란조차 되지못했다. 박정희 유신체제가 무너진 1979년 10 ∙ 26 직후에도 반민족 행위 등 과거사 문제가 제기되는 듯했으나 ‘서울의 봄’ 은 워낙 살얼음판이어서 친일행위 청산은 전혀 거론 되지 못했다. 친일 행위 청산은 1987년 민주항쟁 이후인 1990년대에 들어와 다시 제기되었다. 반민특위가 와해된 지 40년이 지났고 ‘일제 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것은 반 세기도 훨씬 지난 21 세기에 들어 와서였다. 제 2기의 친일행위 청산 운동은 제 1기와 달리 친일파 처단은 제기될 수 없게 되었고 친일행위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제 2기 청산 운동은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청산 운동과 맞물려 전개되었다.

 

 

사진 백범김구선생 기념사업회

 

친일파 청산 문제는 그들의 매국 ∙ 배족(背族)적 행위, 반민족 행위 때문에만 징벌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상당수가 일제 군국주의 파시즘을 찬양했거나 일제 군국주의자들의 침략 전쟁과 만행에 협력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사르트르는 1945년 8월에 쓴 「협력자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친독 협력자의 이념적 지표를 국수주의, 반공, 반유태주의, 반의회주의, 군국주의적 독재체제 옹호주의로 요약한 바 있는데 일제 군국주의 파시스트나 군국주의 침략 전쟁 협력자들은 반유태주의를 제외하면 사르트르가 규정한 바 프랑스의 나찌 협력자와 같고 그것에 더하여 일제의 황국 신민화운동에 협력해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는 비인간적 행위에 가담했다. 그들은 일제 강점기에 히틀러의 나찌즘이나 무솔리니의 파시즘과 같이 문명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반문명적 비인간적 행위를 옹호하고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광복 후 이승만과 박정희 통치기에 극우반공주의가 유일 사상으로 지배하고 부패한 반공독재가 장기간 지속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극우들은 오늘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협하고있다. 이 때문에 친일행위 청산은 국내·외의 다른 과거사 청산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소중하다. 그것은 결코 반성하기 위해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 보자는 것만이 아니고 어떠한 국가, 어떠한 사회를 가질 것인가에 직결된 절실한 오늘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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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1919년4월13일) 99년, 광복 72년에 조·중·동과 같은 적폐 언론들은 잘못된 과거사는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했는데 이승만 살리기, 박정희 우상화에 열을 올리면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수 없었다. 우리는 겨우 상식이 통하는 국가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이니」 대통령을 얻었다. 지금이야 말로 일어버린 72년 전의 친일 민족반역자에 대한 올바른 조사를 통해 친일 청산을 하고 민족의 정기를 갉아먹은 댓가로 얻은 그들의 후손의 부(富) · 권력 · 명예를 다시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선량한 국민에게 돌려받는 날이 곧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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