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위해 양심과 바꾼 흙수저의 탄원서

불혹을 넘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어느 흙수저인 직장인,

그는 중소기업에 입사하고 1년 남짓 지났을 무렵,

소기업 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구속되기에 이른다.

흙수저로 태어나 온전히 자신이 가진 것은 호두알 두 쪽밖에 없었다.

그는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전반의 사실을 전하는 「삼국지」 부여전에서

대국가 부여의 1책 12법에 심취해 있었고 부여의 법이 헬조선에도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였다.

당시 부여시대의 법이 엄하여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으며 도둑질한 자는 12배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는 대한제국의 국가 재산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훔친 도적들이며

그 후손들은 현재까지도

헬조선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등 공직사회에 차고 넘치며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1945년 해방, 1950년 6.25,  군사 쿠데타, 12.12사태, 5.18 민주화운동 등을 거치면서

근대 역사의 대부분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자신의 목숨 줌을 지키기 위해 반공을 일반 국민에게 주입하며 살아왔다.

그 사이 깨어있는 지식인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력과 음해로 대부분 억울하게 돌아가신 경우가 부지기수다.

일본기업이며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ㅅㄷㅂ이 회장인  ㄹㄷ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호텔, 백화점, 마트, 건설, 화학, 제과 등을 가진 대기업으로 칭송받고 있는 것을 보면 과거를 잊은 헬조선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ㄹㄷ건설 300억원 비자금을 조성하고

2심에서 고령(1947년, 72세)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ㅇㅊㅂ의 보석을 위해

양심과 월급을 바꾼 어느 직장인이 쓴 탄원서가  Zenoah의 마음을 울린다.

이 흙수저의 탄원서는 월급과 진정 바꿀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헬조선에 이런 원치 않는 탄원서를 자필로 쓴 자가 얼마나 많을까?

는 뇌병련 3급 장애인 아버지와

척추 수술을 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

통풍과 무기력증으로 고생하는 장모님,

천식으로 하루하루 너무나 힘들어 하는 초등학교 3학년 딸,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7세 아들과

저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아내와 저를 포함한 7명을 부양하고 있는

41살의 소기업을 다니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소기업은

피고인이 설립하여 경영중인 ㅇㅇㅍㅌㅂㅋ입니다.

ㅇㅇㅍㅅㅂㅋ는 구매대행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최고경영자의 부재는 회사 존폐를 결정하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피고인의 부재로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제가 부양하고 있는 7명의 가족은 당장 한 끼 끼니를 걱정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은 위법행위에 대한 판결이라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 되어 돌아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지은 죄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저와 같이 소기업에서 한 순간 직장을 잃어 고통받을 수 있는

선량한 직원들의 가족을 한 번만 돌아봐 주시고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탄원서로 ㅇㅊㅂ는 2018.03월 보석으로 1심 구속만기전 풀려났다.

(떡검과 개판새, 언론은 서로 호응하고 범죄자를 조용히 풀어주었다)

오호 통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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